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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무효 소송 준비

권윤수 기자 입력 2005-12-24 14:50:24 조회수 0

한편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오늘 새벽 대구시의회의 선거구 수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소집 시간을 새벽 6시로 알려 놓고
6시 이전에 회의를 끝낸 것은
'회의소집 시간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무효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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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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