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상여금도 평균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부는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600여 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시 개인성과금을 총액에서
뺀 것과 관련해
대구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 성과 상여금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3억 천 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돼 노사간에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면
개인 성과급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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