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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 과태료 부과 연기

박재형 기자 입력 2005-12-23 11:09:45 조회수 0

소방방재청이 당초 오늘부터
주유 중에 엔진을 끄지 않으면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가
주유소 업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 1월 4일까지
16개 시,도별로 여론을 수렴한 뒤
단속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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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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