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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주류판매행위 근절

윤태호 기자 입력 2005-12-22 17:21:02 조회수 2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찜질방이 자유업종에서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업종으로 바뀌면서
술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현재 찜질방내의 식당의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술을 파는 곳이 많은데,
지난달 1일부터
찜질방이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업종으로 바뀜에 따라 연말까지 술을 못 팔도록
계도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술을 계속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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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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