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재건축사업지구 세입자 이주비 지급논란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2-22 18:01:04 조회수 0

◀ANC▶
재건축 아파트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 거주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급문제가 논란을 빚으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철거작업이 한창인 대구시 달서구
성당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단지.

아파트와 상가에 거주했던 일부 세입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YN▶ 아파트 상가세입자-(하단)
" '재건축 때문에 (권리금) 전혀 못 받고
나간다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 어느정도
조합에서 보상해 주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 때까지 다른 쪽에도 하나도
준적이 없고 여기사도 세입자한테는
책정된 게 한푼도 없으니까."

세입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조합과 관할구청은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세입자 이주비용은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달서구청 건축과 담당자-(하단)
"지금 전국적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세입자 대책은 별도로 수입한 게 없습니다."

◀INT▶ 정훈영 조합장/성당주공 재건축조합
"재건축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세입자와 관련된 이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U)
"재건축 사업단지 안의 세입자들의
주거이전에 대한 보상비 지급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명확한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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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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