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실시된 경산시 압량농협조합장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나눠주도록 한 A후보와
A후보의 부탁을 받고 이 돈을
다른 조합원에게 돌린 조합원 2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1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3명의 조합원들에게 50배에 해당하는
5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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