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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항소 기각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2-22 10:32:2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광고물업자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상하 유니버시아드 집행위원장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받은 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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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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