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그린벨트안 1종 일반주거지역안에
천 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창고를 짓는다고 하고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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