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 놓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뒤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살 성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접대부 5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유사성행위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여성의 신체피해가 없으면
업주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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