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 협약 실천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됩니다.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원은
오늘부터 열리는 제 148회 임시회에서
지난 9월 지방의회, 경제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이 맺은 대구투명사회 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투명사회 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투명사회 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는
대구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설치와
대구시장의 재정지원,
공공부문 협약 실천 계획 수립 공고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입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대구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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