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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미끼 사기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2-20 14:31:10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납품 계약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약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와 영천 두곳에 병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해 12월 영천의 병원 사무실에서
보증금을 주면
2년간 2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며 진모씨로부터
일곱차례에 걸쳐 4억9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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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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