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말라카이트그린과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본 농.축.수산업자와 관련 업체들에게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에따라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피해를 당한
송어, 향어, 자라 등을 양식하는 업자 40여명과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업자 300여 명에게
국세의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납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