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동거녀가 자신을 멸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7살 허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15개월 가량 동거한
22살 최모 씨가 가출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가족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8월 말 새벽 집에서 자고 있던
최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언니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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