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돼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림부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지자체별로
농경지의 양분공급 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 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축분뇨를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가축 분뇨를 최대한 적게 배출하고,
분뇨를 자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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