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선거나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송년.신년 인사를 빙자해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 풍속 행사나 경로잔치 등을 통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와 위문활동을 빙자해서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무활동임을 내세워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