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허모 씨에게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7월25일 새벽
대구시 달서구 22살 김모 여인의 원룸에
침입해 김 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고, 그 다음 달에는
같은 방법으로 21살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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