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청정연료 사업자 지원 강화

입력 2005-12-13 18:29:33 조회수 1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청정연료 LNG를 사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법'중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공항 안에서
호객행위, 노숙, 고성방가, 구걸, 집회.시위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중 개정 법률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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