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정모 씨 등 3명이 온천개발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수행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이 요청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천개발과 관련한
서류를 공개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산시 백천동 주민인 정씨 등은 인근지역에
온천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자
향후 지하수와 농업용수 고갈 등이 우려된다며
경산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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