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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보장제 준비 미흡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2-12 17:43:52 조회수 0

2천8년부터 노인수발 보장제가 시작되지만
지역 일부 자치단체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수발 보장제를 앞두고
2천7년까지 자치단체에 한 개씩은
노인 공공입소시설을 갖추기로 했지만,
지역에서는 고령과 군위, 울릉과 청송군이
시설을 갖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요양시설이 부족하면 노인수발 보장제 자체가
겉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수발 보장제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적절한 요양시설에 옮겨 치료하고
돌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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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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