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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전세권 미끼 사기 40대 구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2-12 11:52:25 조회수 0

대구고등검찰청은 스포츠센터 건물에
찜질방을 내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1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이모 씨 등 2명에게 접근해 "2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자기가 운영하는 대구시내 모 스포츠센터
찜질방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어음도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며 속여 이들로부터
5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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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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