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상설 소 싸움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일단락 돼
공사가 곧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는 모 건설회사가
청도군을 상대로 낸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대부분 한국우사회가 부담했고
청도군과 한국우사회 간에 한 계약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도군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모 건설회사는 소싸움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청도군에 위임하라며 청도군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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