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아파트 사업부지에 있는 도로용지를
시행사 매입금액보다 더 많이 받고도
분양가 인하권고를 한 데 대해
소비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평당 최고 분양가 천 790만원을 신청한
수성구 범어동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 대해
평당 천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분양가 인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청 소유로 있는
도로용지 천 300여 평에 대해서는
평당 천 727만씩 모두 220여 억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지
평균 매입금액인 평당 천 350만원보다
400만원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소비자들은 구청이 시행사 토지 매입금액보다
더 비싸게 땅을 파는 바람에
분양가가 더 올라갔는데도,
정작 분양가 상승요인을 제공한 구청이
분양가 인하권고를 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구청이 도로용지에 대한 평가액을 낮추는 만큼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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