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달서구청 제보자 신상노출해 물의

도성진 기자 입력 2005-12-09 13:24:23 조회수 1

대구 경실련 달서구지회는
달서구청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
부동산 업자가 제보자에게 협박전화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달서구청은
담당 공무원이 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해명하는데 그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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