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성인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경품으로 상품권을 주면서 환전을 알선한 혐의로
모 오락실 업주 43살 강모 씨와
영업 담당자 3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대구시 달서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경품인 상품권을 다량으로 제공한 뒤 오락실 옆에 설치해 놓은
불법 환전소에서 이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매월 1억9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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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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