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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의 삼촌 부부

윤태호 기자 입력 2005-12-09 10:41:44 조회수 1

형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조카의 친권을 얻은 뒤에
조카 앞으로 나온 각종 보상금을 쓰고
학대까지 한 삼촌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43살 김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3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1년 2월 형 부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생존한 조카 13살 김모 양의 친권을 얻은 뒤
김 양 앞으로 나온 피해 보상금과 퇴직금 등
9억 3천 여 만원 가운데
6억 2천 300여 만원을 빚을 갚는데 쓰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부인 이 씨는
조카 김 양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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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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