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격장 소음피해액 1인당 580만원

홍석준 기자 입력 2005-12-09 19:05:59 조회수 1

◀ANC▶
상주 중동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입은 소음 피해규모가
470억이나 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이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홍석준기잡니다.
◀END▶








◀VCR▶
상주시 중동면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공군 중동사격장.

포탄을 실은 전투기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저공비행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수십년째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NT▶양승택
"야간 사격할때는 TV시청은 커녕
정상적인 전화통화도 불가능하다."

(S/U)"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소송을 준비했고,
최근에는 서울대 공력소음 연구실로부터
그간의 소음피해를 분석한,
구체적인 감정결과를 얻어냈습니다."

C/G. 상주시 중동과 낙동,
의성군 다인지역 8천여명의 주민들이
그간 입은 소음피해규모는 모두 470억원 정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인당 580만원 정도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C/G 끝)

4년전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다가
거액의 소송 비용 때문에 좌절했던
예천 공군부대 주변 주민들도,
이같은 소식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INT▶홍응선 위원장/
공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위

국가안보라는 투터운 벽에 가로막혀,
속으로만 억울함을 삭혔을 주민들에게
뒤늦게 나마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홍 석 준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