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지병 악화로 제대를 했다고 해도
발병 과정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국가 유공자 등록이 안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단독은
35살 김모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는 적법하다"며
김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청 증세를 보이던
김씨가 군 입대 이후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은
인정되지만 군 제대 10여 년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것을 봐서
군 훈련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2년 청력손상이 발생해
의병제대를 한 뒤 2003년 7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과정에서 총성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대구지방보훈청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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