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보증서 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조작해
기술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5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44살 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정씨로부터 보증서 발급 대가로
300만 원에서 600만원을 받은
기술신보 전 대구지점장 최모,
전 서대구지점장 변모,
전 포항지점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술신보 간부들이 받은 돈이
2-3천만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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