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천 790만원의 최고가 분양가를 제시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환경과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아파트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이
방음, 방진벽도 없이
안전펜스만 설치한 채
철거 작업을 강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성구청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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