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법 상정 관심

입력 2005-12-06 18:27:55 조회수 1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 법안'이
어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사시설이나 군 작전, 훈련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데
대구 동구 등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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