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연재해 대책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관은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워야 할 책임과 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눈이 내릴 경우
건물 주인이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 부분까지
해당 건축물 주인이 눈을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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