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말다툼을 하다 동거하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교사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11일 저녁 대구시 달서구 자기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데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자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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