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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 상한일수 폐지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2-04 15:43:18 조회수 0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365일로 정해져 있던
보험적용 상한일수를 내년 1월 중순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한일수 초과자가 대부분 60세 이상의
만성 고령 환자들로
관리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불편만 줘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에 나서
의료남용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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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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