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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보조사업비 신청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2-02 17:49:26 조회수 0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농가들이 지출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선별 사업의 경우는
지난달 말 끝났기 때문에
공동선별 조직은 오는 10일까지 공동선별비를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포장재비는 오는 15일까지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포장재비는 내년 1월 10일까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사업은 내년 1월 15일까지
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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