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등록을 하도록 했던
현금영수증 인터넷 등록을
이달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구국세청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록을 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도 모두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접속이 많은 낮 시간을 피해
인터넷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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