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 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많이 제한됩니다.
선거일전 180일 제한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사적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반상회보 등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것외의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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