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하고
이와 관련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전 간호조무사
23살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를 해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퇴직한 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돼 실직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4월 자기가 근무하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이틀된
신생아의 얼굴을 눌러 찌푸리게 한 뒤
카메라폰으로 촬영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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