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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과거사진실규명 신청 접수

입력 2005-12-01 17:52:40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1년 동안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함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광복이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
진실 규명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1993년 이후 군 의문사 사건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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