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이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 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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