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광복이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등으로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
진실 규명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1993년 이후 군 의문사 사건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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