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설비매각 과정에서 공문서를 유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서재홍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 의장이 낸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소송에서 "의회의 불신임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해
서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의장이
구청에 보관 중인 삼성상용차 설비 관련 문서를
빼돌린 것은 의장이 아닌 평의원 때 이뤄진 것으로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의장은 평의원이던 2003년 12월 삼성상용차
설비 매각과정에서 신축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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