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땅을 판 대금을 줄여 신고해
세금 8억여 원을 탈세한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연우 대표 47살 김모 씨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연우는 지난해 4월
동대구세무서에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매각 대금 57억여원을 25억5천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법인세 8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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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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