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대구연예협회 전 간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문화행사 보조금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연예협회 전 대구시지회장
54살 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협회가 주관한 가요제 등 문화행사를
열면서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예인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린 뒤
집행내역서를 가짜로 만드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4년간에 걸쳐 5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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