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43살 이모 경사를 해임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지구대장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20분 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 매천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포장 공사 현장을 덮쳐
인부 53살 하모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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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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