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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 준수 계도

박재형 기자 입력 2005-11-25 08:47:24 조회수 0

대구시 소방본부는 한달동안
주유 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홍보한 뒤,
이 기간이 끝나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유중에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 위반업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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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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