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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협박.명예훼손 30대 실형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11-24 18:05: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내연녀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십차례 협박하고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의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양한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29차례 보내고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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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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