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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만원권 위조지폐 제작,사용 30대 영장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1-24 01:27:21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스캐너 복사기로 만원권 지폐 337장을
복사한 뒤 어제 새벽 3시쯤
북구에 있는 술집 2군데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84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자동차학원 운전강사인
30살 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씨는 술집 주인에게 남은 위조지폐를
수표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문을 감추기 위해 1회용 밴드를
손가락마다 감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술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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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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