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003년 10월 투자자 김모씨에게
결제대행사업과 지로채권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75차례에 걸쳐
53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32억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21억원은 가로 챈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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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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