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한 차에 받혀 사고가 났더라도
차량 소유주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2단독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주차선을 벗어나
세워둔 버스를 들이받아 숨진 손모 씨의 가족이 버스 소유주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차선을 위반했더라도
추돌사고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버스가 도로변 주차선을 4분의 1가량 벗어나
주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망한 점으로 미뤄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가로등까지 설치돼 시야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