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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사건 공소시효 연장 촉구

윤태호 기자 입력 2005-11-22 09:55:59 조회수 1

개구리 소년 유족들은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과 함께
내년 3월 26일이면 만료되는
공소 시효의 연장과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내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공소시효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도 수사본부는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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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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